고속버스 택배로 필로폰 주고받은 21명 적발

고속버스 택배로 필로폰 주고받은 21명 적발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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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0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2)씨를 구속했다.

또 최씨에게서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임모(37·여)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김모(34)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책 최씨는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투약자 20명에게 필로폰 7g(약 230여회 투약분)을 내다 팔아 2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고속버스 택배 송장을 거짓으로 적어 넣어 필로폰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이들 중에 주부도 껴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에게 필로폰을 넘긴 김모(41)씨는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5g과 일회용 주사기 650개 등을 압수하는 한편 유성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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