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국정원장 억대 수뢰혐의 구속

원세훈 前국정원장 억대 수뢰혐의 구속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측근 새정부 첫 구치소 수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황보건설 전 대표 황보연(62·구속)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 수감됐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인사 중 현 정부 들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첫 사례가 됐으며 개인 비리로 처벌되는 역대 세 번째 정보기관장이 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원 전 원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원 전 원장은 영장 발부 직후 ‘검찰 수사에 억울한 점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그건 말하지 않겠다”고 짧게 답한 뒤 오후 11시 20분쯤 승합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5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