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심사에 민간인 과반이상 참여 의무화

공무원 징계심사에 민간인 과반이상 참여 의무화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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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사 시 민간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는 게 의무화돼 징계가 더욱 공정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무화한 ‘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은 민간위원 비율을 40% 이하에서 재량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같은 공무원이 징계심사를 하면, 아무래도 왜 잘못을 범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동정어린 판정을 할 수 있다”면서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면, 심사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아울러 중앙징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별 사정에 따른 불참으로 회의가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에 ‘풀(Pool)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단과 5급 이상 공무원·6급 이하 공무원 중 중징계 대상에 대해 징계심사를 하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을 17∼33명 선임해놓고 이 중 위원장인 안전행정부 장관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9명 체제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징계 심사를 받는 공무원의 직속 상급자는 제외대상에 포함돼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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