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여성 성폭행 시도 50대에 징역 2년6월

법원, 장애인 여성 성폭행 시도 50대에 징역 2년6월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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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장애인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40시간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27일 낮 12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벤치에서 본 지적장애 3급 A(35·여)씨를 인근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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