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커피’ 마신 40대 영장

‘히로뽕 커피’ 마신 40대 영장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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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던 히로뽕을 커피에 타서 마신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커피에 섞어 마신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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