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라”는 어머니 폭행…징역 1년6월

“술 그만 마셔라”는 어머니 폭행…징역 1년6월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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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가족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술 그만 마셔라”고 타이르는 어머니(64)를 폭행(전치 2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누나, 형, 조카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형량 범위가 최고 1년 6월인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협박범죄에 해당하는데 별다른 감경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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