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전화번호 공사 관계자에 알려주면 ‘누설’”

“민원인 전화번호 공사 관계자에 알려주면 ‘누설’”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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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시 공무원에 ‘선고유예’

울산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 A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업무 담당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B씨로부터 “울주군 반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임목 폐기물 수백t이 불법 매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곧바로 반천일반산업단지 공사 관계자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라”며 B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 때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민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을뿐 개인정보를 누설하려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고자의 승낙 없이 공사 관계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준 것은 누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다른 의도 없이 산단 조성공사 관계자가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하도록 전화번호를 알려 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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