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경찰서 경찰관, 히로뽕 투약혐의로 구속

의령경찰서 경찰관, 히로뽕 투약혐의로 구속

입력 2013-04-27 00:00
수정 2013-04-27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예세민)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남 의령경찰서 소속 김모(55) 경위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3월 의령군 의령읍의 한 중국음식점 주인으로부터 히로뽕을 건네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음식점 주인은 김 경위에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의령경찰서는 지구대에 근무하는 김 경위를 대기발령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