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대법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및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지만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작자가 저작물 변경에 동의했는지는 출판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출판계약에서 ‘교육부 지시가 있을 경우 교과서 내용을 수정·개편해야 한다’고 약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은 교과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교과서 수정이 원고들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가 2008년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해 2009년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하자 김 교수 등 금성출판사 저자 5명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따져보지 않은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