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사에 의한 박피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김현준 판사는 26일 피부관리사를 시켜 박피시술을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주의 모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수입 화장품을 이용해 모두 19차례에 걸쳐 얼굴 박피층을 관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피시술은 반드시 전문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부미용을 위해 허가받은 화장품인 필링크림을 사용해 얼굴 마사지를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라 할 수 없다”며 의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피술이 미용효과를 내는 시술이고 전문 의료기구가 필요없는 데다 부작용이 적어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김현준 판사는 26일 피부관리사를 시켜 박피시술을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주의 모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수입 화장품을 이용해 모두 19차례에 걸쳐 얼굴 박피층을 관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피시술은 반드시 전문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부미용을 위해 허가받은 화장품인 필링크림을 사용해 얼굴 마사지를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라 할 수 없다”며 의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피술이 미용효과를 내는 시술이고 전문 의료기구가 필요없는 데다 부작용이 적어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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