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축銀 뇌물수수 금감원 직원 실형 확정

대법, 저축銀 뇌물수수 금감원 직원 실형 확정

입력 2013-04-23 00:00
수정 2013-04-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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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 신모(55)씨와 현직 직원 김모(5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9천500만원,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수석검사역으로 일하던 2005년 4월 A 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부실대출이 적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6천500만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신씨는 2008년 5월∼2011년 4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고급 양복 등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와 김씨는 또 B 저축은행으로부터도 검사·감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대출금 9천200만원과 8천500만원을 탕감받았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1천500만원을, 김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억9천500만원으로 형량이 낮춰졌지만, 김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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