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업자, 교구업체에 11억 리베이트 챙겨

학교 신축업자, 교구업체에 11억 리베이트 챙겨

입력 2013-04-19 00:00
수정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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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업체 임직원들 기소… 하도급업체 선정 자율 탓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학교를 지으면서 교구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12개 건설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교구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건설업체 I사 부장 박모(46)씨 등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책걸상 납품업체 J사 대표 김모(47)씨 등 2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경기도 제2교육청이 BTL 방식으로 발주한 57개 초·중·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J사를 교구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대가로 1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BTL 방식이 발주기업에 광범위한 하도급 업체 선정 자율권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J사를 선정한 뒤 교구납품액의 8~12%는 리베이트로 돌려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J사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첩보를 입수, 지난 2월 I 건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교구 납품에까지 퍼져 있음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BTL 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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