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조례 ‘18일 상정, 6월 처리’ 잠정타결

진주의료원 조례 ‘18일 상정, 6월 처리’ 잠정타결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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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상정을 앞둔 18일 야당 도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상정을 앞둔 18일 야당 도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의회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김오영 의장 주재로 협상을 벌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18일 상정하되 심의는 2개월간 보류한 뒤 6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타결했다.

 이 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수용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개혁연대는 새누리당 반응을 봐가며 자체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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