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죄수, 야한 사진 보게 해달라고 했다가

성범죄 죄수, 야한 사진 보게 해달라고 했다가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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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수감된 40대 남성이 선정적인 사진을 볼 수 없도록 한 교도소 방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 김재영)는 18일 광주교도소 수감자 A(45)씨가 교도소를 상대로 낸 영치품 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영치품을 검토한 결과, 수용자 교화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성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광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전부터 주요 부위만 가린 여성 누드 사진을 비롯해 남성 잡지에 실린 선정적인 사진 200여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이감 당시 A씨의 소지품에서 이 사진들을 발견해 영치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A씨는 사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이를 허용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영치’란 국가 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 수용자 등이 소지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조치를 말하며 교도소 수용자들은 책 등을 영치했다가 필요시 요청하면 읽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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