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5일 이혼한 전처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발송한 혐의로 김모(54·회사원)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이혼한 전처인 최모(54·무직) 씨의 휴대전화에 ‘같이 죽자 다른 이유없다’ 등 문자와 흉기 사진 등을 86차례에 걸쳐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사는 최 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등 위해 우려가 있어 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이혼한 전처인 최모(54·무직) 씨의 휴대전화에 ‘같이 죽자 다른 이유없다’ 등 문자와 흉기 사진 등을 86차례에 걸쳐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사는 최 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등 위해 우려가 있어 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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