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능직 공무원이 청원경찰 흉기로 찔러

검찰 기능직 공무원이 청원경찰 흉기로 찔러

입력 2013-04-13 00:00
수정 2013-04-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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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경찰서는 13일 검찰 청원경찰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상해))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기능직 공무원 A(4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창원지검 거창지청 현관 앞에서 흉기로 같은 거창지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B(33)씨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야간 근무 중이었다.

그는 대구의 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거창지청 주차장에서 서성거리다 B씨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횡설수설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평소 성실하고 원만한 직원들인데, 이런 일이 생겨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뭐라 말할 수 없다. 수사과정을 통해 범행 동기 등이 파악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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