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동업자의 집에 상습 침입해 안방과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업자 부인과 딸의 알몸 영상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조모(36)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영상 중 특정 부분만 별도로 사진 편집한 파일을 소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인터넷에 유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업자 A씨의 집 안방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64차례에 걸쳐 A씨의 부인과 딸이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45GB 상당의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A씨 부인이 일정 시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2만8천∼3만원에 판매하는 저가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찰은 조씨가 영상 중 특정 부분만 별도로 사진 편집한 파일을 소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인터넷에 유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업자 A씨의 집 안방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64차례에 걸쳐 A씨의 부인과 딸이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45GB 상당의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A씨 부인이 일정 시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2만8천∼3만원에 판매하는 저가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