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나주미래산단의 투자업체로 선정된 K사가 지난해 1월 임 시장 부인이 대표인 W사 회사채 30억원어치를 매입한 게 특혜 대가인지 등을 조사했다. W사는 LCD 모니터와 금융무선기 솔루션 제조회사로, 임 시장이 취임 직전까지 경영하다가 지금은 부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임 시장을 상대로 W사가 K사로부터 회사채 30억원어치를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20억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이 돈이 산단조성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임 시장 측으로 건네졌는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임 시장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미래산단을 조성하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2000억원을 차입해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2-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