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北찬양 단정은 명예훼손”

법원 “전교조 北찬양 단정은 명예훼손”

입력 2013-02-24 00:00
업데이트 2013-02-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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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 1.2심 소송서 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북한 찬양 단체로 단정해 비난해온 보수단체들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이 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전교조를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로 단정하거나 비속어로 조롱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비난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허위사실을 공표했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보수단체는 2009년 3~4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하는 학교 앞에 찾아가 현수막을 펼치거나 피켓을 들고 수차례 시위를 벌였다.

특히 전교조를 ‘X교조’, ‘패륜집단’ 등으로 지칭했다.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은 “피고가 현수막 게시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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