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허용

경기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허용

입력 2013-02-23 00:00
업데이트 2013-02-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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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졸업생 학교폭력 기재 제한…갈등 불씨 남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허용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과 달리 그동안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해 갈등을 빚었고 일선 학교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도교육청은 22일 이달 말 학생부 기재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보류시켜온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관련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기재 보류 조치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실을 NEIS 내 학생부에 직접 기재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든 뒤 ‘특기사항’란에 손으로 적고 학교장 책임 아래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정해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NEIS 학생부 기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도교육청의 지금까지 기재 보류 방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기록은 하되 기록한 내용을 진학 및 취업 용도로 제공하는 등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실은 NEIS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고 반드시 별도 보조장부에 기록,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갈등, 일선 학교 혼란의 불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교육적·인권적 원칙을 지키면서 교과부와 교육청 간 상반된 지침 때문에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 방침은 학교폭력 기재 지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거나 교육적·인권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될 때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과부의 지침은 문제가 많다”며 “교육청의 입장은 여전히 가해학생 관련 기록을 졸업 후 5년까지 유지해 진학 및 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교과부 훈령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또 “새 정부의 교육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관련지침 개선안을 빨리 마련하고 국회와 사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교과부가 관련 사실의 학생부 기재 및 졸업 후 5년간 유지하도록 지침을 내리자 “법적·인권적·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같은 해 8월 관련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교과부는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이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견책, 불문 경고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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