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재판부 “대출금 전액 상환 고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3일 5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남광토건 전 대표 이모(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분양 계약자들이 실제 계약자가 아님을 농협에 알리지 않고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농협을 속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의 어려운 자금 사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본 농협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받은 뒤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2009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248명의 허위 분양계약서를 제출, 농협에서 559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