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2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우려해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즉시 옮겼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2층 또 다른 김모(33)씨의 집 초인종을 누른 뒤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김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아파트 1층에 사는 피고인 김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위층 주민을 폭행하고 파출소에 다녀와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우려해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즉시 옮겼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2층 또 다른 김모(33)씨의 집 초인종을 누른 뒤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김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아파트 1층에 사는 피고인 김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위층 주민을 폭행하고 파출소에 다녀와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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