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인천판 도가니 사태 조속히 해결하라”

장애인단체 “인천판 도가니 사태 조속히 해결하라”

입력 2013-02-20 00:00
업데이트 2013-02-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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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로 드러난 인천 모 중증장애인시설 직원들의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 조속한 사태 해결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인천장차연은 20일 오후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시설의 인권침해 행위와 비리가 낱낱이 밝혀진 만큼 인천시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하루빨리 해당 시설장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해당 시설이 속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공익이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인권위는 시설 장애인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난 인천시 연수구의 모 중증장애인시설 직원 A(57·여)씨와 B(57·여)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재활교사인 A씨는 시설 장애인의 팔을 뒤로 꺾거나 안마기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불로 덮어 씌운 채 발로 때리기도 했다.

생활재활교사인 B씨도 ‘방충망을 뜯었다’는 이유로 방충망에 달린 고무를 이용, 시설 장애인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장차연은 또 이 장애인시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관할 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강재경 인천장차연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행위는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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