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판 도가니’ 명심원의 양심불량

‘인천판 도가니’ 명심원의 양심불량

입력 2013-02-20 00:00
업데이트 2013-02-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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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못 느껴” 마취 없이 봉합수술… 머리채 잡고 강제로 약 먹이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습폭행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시설의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폭력이 계속됐는데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이 장애인들에게 폭행과 학대 등을 일삼아 문제가 된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명심원의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직원들이 장애인들에게 폭행과 학대 등을 일삼아 문제가 된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명심원의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명심원에서 생활지도 교사의 폭행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의혹이 일자 시설장 등 직원 10명에 대해 6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재활교사인 한모(57·여)씨는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뺨을 마구 때리거나 팔을 뒤로 꺾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머리카락을 잡고 목을 뒤로 젖힌 뒤 강제로 약을 먹이고 ‘방에 빨리 들어가지 않는다’며 열쇠 뭉치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눕힌 채 목욕을 시켜 추위로 떨게 하거나 세탁기에서 나오는 세제물을 그대로 맞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모(57·여)씨 등 다른 재활교사 8명은 장애인들에게 신발을 베게 한 뒤 밥을 먹이거나, 걷기 연습을 못한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간호조무사 나모(50·여)씨는 중증장애인들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손발을 묶고 마취 없이 봉합 시술을 벌였다. 한 장애인에게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시설장의 집 청소와 빨래 등을 시키면서 임금은 시설장의 친척 명의 통장으로 빼돌렸다.

감독 책임이 있는 인천 연수구는 2011년 지도점검을 한 뒤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시설 및 법인의 자정 노력이 없고, 경영진이나 직원의 책임의식도 불투명하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급여 점검에 앞서 시설 관계자들이 허위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했다.

인권위는 재활교사 한씨와 서씨 등 2명을 각각 폭행과 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수구청장에게는 시설장 교체 등 행정조치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인천시장에게는 명심원의 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해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투명한 운영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한씨 등 가혹행위에 가담한 조사 대상 직원 9명 중 8명이 그대로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 이사장과 시설장에게는 분리 조치와 징계를 권고했다.

현재 명심원에는 아동들을 포함해 8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입소해 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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