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행위는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이웃 주민에 의해 적발돼 경찰에 신고되면서 중단됐다. 이 주민은 경찰에서 “A씨가 고양이를 묻으려 한다고 말하길대 들여다보니 고양이는 없고 아기만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아기는 충남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전 직장 상사였던 현장소장(기혼)을 아기 아버지로 지목했다.
A씨는 이날 가족들이 모두 일을 하러 나가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가족들은 A씨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 직장 상사의 아기를 낳은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아기를 살해하려 했다고 무덤덤하게 진술했으며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