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유통자 모두 실형

프로포폴 불법유통자 모두 실형

입력 2013-02-19 00:00
업데이트 2013-02-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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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원장 징역 1년 6개월 주사 아줌마·제약사 직원 1년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한 관련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에 대한 오·남용과 불법 유통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이인규 판사는 18일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사들여 주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상담실장 이모(3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간호조무사 출신 황모(34·여)씨에게 징역 1년과 각각 추징금 1억 17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회사에서 프로포폴을 빼돌려 판매한 M제약회사 영업사원 한모(3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840만원을 선고했다.

투약자 황모(32·여)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260만원과 4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프로포폴은 위험한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인데도 이를 비밀리에 유통시키고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성형외과 상담실장 겸 부원장인 이씨와 간호조무사였던 황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약자 6명에게 1억 175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해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는 여성들에게 “병원보다 싸게 해 주겠다”고 접근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 등으로 불러 주사를 놔줬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이른바 ‘주사 아줌마’로 불리며 불법 유통한 프로포폴과 투약 도구 등을 들고 다니면서 주사를 놔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씨는 2011년 9월 이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프로포폴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사 내에 반품용으로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 1400앰풀(2만 8000㎖)을 빼돌려 이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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