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건설 보전처분·금지명령

법원, 한일건설 보전처분·금지명령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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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8일 한일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건출·토목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한일건설은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후 채권자들의 자금지원과 대주주 출자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이 더 나빠져 지난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향후 회생절차 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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