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혈병치료 절단·절제 없어도 ‘수술’로 인정”

법원 “백혈병치료 절단·절제 없어도 ‘수술’로 인정”

입력 2013-02-17 00:00
수정 2013-02-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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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에서 절단·절제하지 않고 바늘이나 관 삽입만으로 이뤄지는 시술도 ‘수술’로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수술을 ‘절단·절제를 가하는 것’으로 규정한 일부 보험약관의 문제를 지적한 판결이어서 비슷한 시술을 받은 다른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A씨는 2010년 H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가 암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으면 한 회당 300만원을 ‘암수술급여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듬해 피보험자인 생후 두 달된 딸이 백혈병(혈액암) 진단을 받고 바늘·관 삽입 방식으로 이뤄지는 ‘항암제주입술’ 등을 10여 차례 받았지만, 2012년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골수이식수술 등에만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 시술에는 보험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로 보험약관상 ‘수술’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약관은 수술을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결국 H사는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A씨도 이에 맞서 보험금 7천5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경수 판사는 “보험사가 A씨에게 총 4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백혈병은 바늘이나 관을 삽입해 항암제를 주입하는 치료가 통상적이고 필수적”이라며 “같은 약관을 둔 보험사들이 특수성을 인정해 다른 환자의 경우 바늘·관 주입술에 급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약관의 수술 규정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된다”며 “절단·절제가 아니더라도 ‘암 등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수술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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