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선풍기 합선으로 불…책임은?

10년 넘은 선풍기 합선으로 불…책임은?

입력 2013-02-17 00:00
업데이트 2013-02-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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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내부 문제는 제조사 책임”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낡은 선풍기 내부에서 합선으로 불이 났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난 2010년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팬션에서 불이 났다.

당시 불이 난 팬션의 투숙객들은 “객실에 있는 선풍기에서 모터 소리는 나지만 날개가 회전하지 않다가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화재 현장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담배꽁초 등 실화의 개연성을 배제한다면 선풍기 내부에서 생긴 합선 등을 발화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화재현장에서 방화나 실화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가 끝나자 선풍기를 만든 회사는 선풍기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풍기 결함에 따른 것이 아닌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며 팬션주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팬션주인은 선풍기 결함을 주장하며 화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불이 난 선풍기는 1991~1993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됐지만, 팬션주인은 2002년 8월에 해당 선풍기를 샀다며 제조물책임법의 적용까지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의 판단은 양쪽의 주장과 조금씩 달랐다.

재판부는 최근 “문제의 선풍기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2년 7월 이전에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팬션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선풍기 내부 배선은 소비자들이 합선이 생길 수 있는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문제의 선풍기 내부배선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아래 있는 영역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팬션업자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용기간을 넘어 선풍기를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만큼 해당 선풍기는 이용할 때 그 성상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해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 제품에 결합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조사가 선풍기의 합리적인 사용기간을 알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폐기 또는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팬션업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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