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송전탑 농성 야간·휴일 강제집행 안 된다”

“현대차 송전탑 농성 야간·휴일 강제집행 안 된다”

입력 2013-02-15 00:00
업데이트 2013-02-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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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4민사부, 현대차 강제집행 신청 불허

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의 송전 철탑 농성장에 야간과 휴일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울산지법 제14민사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 등 9명을 상대로 낸 야간 및 휴일 강제집행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15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송전 철탑 농성장에 대한 2차례의 강제집행이 노조에 의해 불발됐다는 점만으로 공휴일이나 야간집행의 불가피성,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그동안 분쟁경위 및 현재 상태, 공휴일이나 야간집행을 할 경우 발생할 물리적 충돌, 그로 말미암은 권리침해, 피해 확대 가능성 등의 사정을 보면 현대차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 송전철탑 농성자인 최병승, 천의봉씨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 이의신청에 대해 “직접강제 방식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직접강제 방식이란 집행관이 송전철탑 농성장을 직접 찾아가서 농성장 철거를 집행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울산법원 소속 집행관은 지난 1월 18일 송전 철탑 농성자의 점유를 풀게 하려고 직접강제 방식에 의해 강제집행을 개시했다”며 “그러나 장소의 특성상 직접강제 방식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당초 한전의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간접강제 방식으로 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간접강제는 농성자 2명이 농성을 풀지 않는 위반일수를 계산, 1일당 30만원씩을 받는 방식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현대차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가처분 결정과 같이 똑같이 인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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