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노역’ 유족 등 31명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14일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된 김모(84·여)씨 등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 18명이 회사를 상대로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후지코시는 1940년대 두 차례에 걸쳐 13~15세 소녀들을 대규모 강제동원해 노역을 시켰다. 원고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일본인 교사 등의 권유로 강제 동원 모집에 응해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했다. 원고 측은 “일본 전범기업이 한국민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킨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라면서 “피해자들이 당시 어린 소녀여서 불법의 정도는 더욱 중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2003년 일본 정부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2-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