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천억대 횡령혐의 서남대 설립자 보석취소 청구

檢, 1천억대 횡령혐의 서남대 설립자 보석취소 청구

입력 2013-02-14 00:00
업데이트 2013-02-14 1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교비 등 1천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이씨는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 등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허가돼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이씨가 석방 직후 시술을 받은 만큼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혔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대해 광주고법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보석이 취소되면 항고는 의미가 없어진다.

검찰은 또 함께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서남대 총장 등 3명을 다시 구속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돈 중 개인적으로 쓴 120억 원의 사용처 수사의 필요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강수를 뒀다.

원칙적으로 보석 취소 여부 판단은 애초 보석을 허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최영남 부장판사)가 하게 된다.

최영남 부장판사는 곧 있을 법원 정기인사에서 소속을 옮길 가능성이 커 이 경우 재판장은 바뀌게 된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 건설 자금 106억 등 총 1천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