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모 고교 교사 이모(60)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최근 청구했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B양과 C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학교사인 이씨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경우 잘했다는 뜻으로 어깨를 껴안거나 볼에 입맞춤을 하는 식으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법에서 2번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토록 돼 있다”면서 “이씨는 제자 2명이 성폭력 피해자여서 2번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 포함돼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성추행 사실이 알려졌으며, 학교 측으로부터 직위해제와 함께 수업이 배제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