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모니터링 맹점 드러나
전자발찌를 찬 살인 전과자가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중국인 여대생을 성폭행했다. 주거 제한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범행을 모니터링할 수 없는 전자발찌 시스템의 맹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여성 A씨를 성폭행한 김모(32)씨를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진구 화양동의 옥탑방에 사는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건물 주인이니 문을 열어 달라”고 A씨를 속여 집 안으로 침입, 성폭행했다.김씨는 살인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만기 출소를 10개월 남기고 가석방됐다. 출소 후 충남 지역에서 살다가 지난달 서울의 한 인쇄소에 취직했고 옥탑방에 세 들었다. 성폭행 전과가 없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아니었지만 전자발찌 부착 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거주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 보호관찰소에서는 범행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2-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