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3000여통 전송 “돈 안보내면 불행” 협박
신통력 있는 점쟁이의 예언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큰돈을 가로챈 간 큰 주부가 덜미를 잡혔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안영규)는 12일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10억원을 뜯어낸 한모(35·여)씨와 이모(58·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신통한 분’이 보내는 것이라며 “내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 불행이 닥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000여통을 최모(65·여)씨에게 보내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한씨는 친구의 어머니인 이씨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던 중 이씨의 30년 지기인 최씨가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을 최씨로 바꿨다. 한씨가 이씨에게 문자를 보내면 이씨는 ‘신통한 사람의 문자’라며 최씨에게 이 문자를 전달했다. 최씨는 처음에는 문자메시지를 의심했지만 “돈을 보내지 않은 사람 중에 사고로 죽은 사람이 허다하다”는 협박 메시지까지 받은 뒤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2-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