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12일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남편의 입을 청테이프로 감아 숨지게 한 A(4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잠든 남편 B(51)씨의 팔을 끈으로 묶은 뒤 입과 코를 청테이프로 감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답답해하며 몸을 움직이던 남편이 20여분 뒤에 움직이지 않자 겁이 나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남편은 심장박동이 멈춘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아 멈췄던 심장이 다시 살아났으나 결국 12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부인이 이날 또다시 부부싸움을 해 감정이 폭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잠든 남편 B(51)씨의 팔을 끈으로 묶은 뒤 입과 코를 청테이프로 감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답답해하며 몸을 움직이던 남편이 20여분 뒤에 움직이지 않자 겁이 나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남편은 심장박동이 멈춘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아 멈췄던 심장이 다시 살아났으나 결국 12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부인이 이날 또다시 부부싸움을 해 감정이 폭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2-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