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조항 몰래 끼워 대부담보 해지’ 수십억 빼돌려

‘특약조항 몰래 끼워 대부담보 해지’ 수십억 빼돌려

입력 2013-02-12 00:00
업데이트 2013-02-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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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상담 통해 책임 회피 방법 고안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편법으로 담보 설정을 해지해 거액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특약조항을 근거로 몰래 근저당 설정을 해지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집책 윤모(4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땅을 담보로 제공해 범행을 공모한 우모(62)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채무자 역할을 한 유모(41)씨 등 2명을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땅을 담보로 수억원을 빌린 뒤 계약서에 몰래 끼워넣은 특약조항을 내세워 담보 설정을 무효로 하는 수법으로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신모(63)씨 등 8명으로부터 총 26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11년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신모(63)씨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간 월 2∼3%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땅 주인 우씨와 돈을 빌릴 최씨를 소개했다.

우씨는 최씨와 친한 사이라며 최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공시지가 5억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신씨를 안심시켰고, 신씨는 이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최씨에게 4억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신씨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근저당권은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자동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조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우씨는 신씨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최씨에게 마치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신씨로부터 돈을 받은 최씨는 사전에 모의한대로 우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의로 계약을 해지했고 결국 근저당권 설정은 특약조항에 따라 무효가 됐다.

최씨는 신씨에게서 빌린 4억원을 들고 달아났고, 우씨는 근저당설정 해지 소송을 제기해 신씨로부터 땅도 되찾아왔다.

경찰은 신씨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집책인 윤씨 등을 추적,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범행 초기에는 특약조항을 넣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라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고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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