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폐기물 특별감사 오류’…법원 판결로 ‘난감’

광주시 ‘폐기물 특별감사 오류’…법원 판결로 ‘난감’

입력 2013-02-11 00:00
업데이트 2013-02-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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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공무원 6명 부당징계 지적…시 “대법원 판결 지켜보겠다”

광주시가 남구청 공무원들 징계의 근거가 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법원의 판결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11일 광주시와 남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8~11월 개발제한구역인 양과동에 건축폐기물 처리시설과 함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건축을 허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남구에 허가를 취소하도록 통보했었다.

시는 당시 특별감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어서 주민의견을 구해야 하는데도 남구가 일반건축물로 간주하고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라며 당시 허가를 내준 남구 공무원 6명을 징계했다.

그러나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는 “공정의 90%가량을 소화했고 100억 원의 막대한 건축비가 투입됐다”며 남구를 상대로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따라서 남구 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들은 최근 성명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시의 엉터리 감사로 억울한 누명과 징계를 받았다”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가 건축허가 취소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징계를 보류하고 최소한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였는데도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했다”며 광주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당시 남구도 특별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공무원들에 징계를 시에 요구해 징계가 결정됐었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별감사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비쳐져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징계취소를 요구하면 징계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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