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칭 쓴 개인 SNS 계정, 업무 관련 없으면 개인 소유”

“회사 명칭 쓴 개인 SNS 계정, 업무 관련 없으면 개인 소유”

입력 2013-02-06 00:00
업데이트 2013-02-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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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정기준 제시 첫 판결

의류쇼핑몰 A아웃렛 홍보팀장 성모(42)씨는 2010년 2월과 11월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계정을 만들면서 A사의 영문 상호명을 아이디로 사용했다. 성씨는 각 SNS 계정에 종종 A사 상품과 이벤트 등을 안내하는 글을 올렸다.

성씨는 2011년 4월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 뒤에도 해당 계정을 계속 사용했다. 그러자 A사는 회사 소유의 SNS 계정을 무단사용해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2월 성씨를 상대로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직원이 회사 이름을 사용해 개설한 SNS 계정의 소유권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한 판결을 내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서 판사는 “해당 계정이 회사 영업활동에 이용된 측면이 있어도 업무와 관련됐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없어 피고의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계정의 소유권자를 회사가 아닌 성씨로 본 것이다.

법원은 회사의 적극 관여 여부, 회사 영업활동 관련 콘텐츠의 비중 등 업무 관련성을 소유권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성씨의 트위터 콘텐츠는 32.1%, 페이스북은 18.7%만 회사 홍보 관련이었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내용이었다.

SNS 개설·운영 과정에 회사가 적극적으로 관여나 지원했다는 근거도 부족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누구나 특정 회사의 이름을 사용한 SNS 계정을 운영해도 되는 것일까. 법원 관계자는 “누군가 특정 회사 이름을 SNS에 사용할 경우 해당 회사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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