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국선변호사 요청한 이유는

고영욱, 국선변호사 요청한 이유는

입력 2013-02-02 00:00
업데이트 2013-02-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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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추행·성폭행 혐의’ 고영욱 이달 중순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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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연합뉴스
고영욱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기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마침내 법정에 선다.

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종호)는 이달 중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연다.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고영욱은 이날 재판에 나와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앞선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고영욱은 또 지난 1일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고영욱의 변호를 담당하던 법무법인 새빛은 지난달 30일 사임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13)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당했던 고영욱의 이전 성폭행 혐의 사건과 병합 수사하라는 검찰 지휘를 받고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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