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건설사 기반시설 등 과장광고… 입주민에 분양대금 12% 배상하라”

“영종하늘도시 건설사 기반시설 등 과장광고… 입주민에 분양대금 12% 배상하라”

입력 2013-02-02 00:00
업데이트 2013-02-0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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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결과가 나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을 겪는 다른 아파트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4부는 1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피분양자 2099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산상 피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 등이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가구당 3000만~5000만원을 배상받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입주자를 기망(허위사실 또는 진실은폐로 착오를 일으키게 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주에 관한 사정이 바뀌었거나 취소된 정황으로 계약해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판례는 분양 당시 사정이 변경 또는 취소됐다고 해 분양계약을 무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 500여명이 시행사,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분양계약 취소 및 채무부존재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분양 당시 제3연륙교, 제2공항철도, 학교 등 3가지 부분에서 과장광고한 것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009년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광고와 달리 영종도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집값 하락 등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입주자 상당수는 재판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며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요구했던 반환 규모 30%에 못 미치는 12%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종하늘도시와 관련된 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입주자들은 시공사 외에도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영종하늘도시와 비슷한 처지의 청라국제도시 입주자들도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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