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재철 MBC사장 검찰 고발

감사원, 김재철 MBC사장 검찰 고발

입력 2013-02-02 00:00
업데이트 2013-02-0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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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자료 제출 거부… 부당사용 의혹 못 밝혀 ‘헛감사’

지난해 MBC 파업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김재철 MBC 사장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요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으나 김 사장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최소한의 직접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에 불응한 김 사장과 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고발당하는 것은 드문 일로, 김 사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경영관리 및 감독 실태’에 따르면 방문진은 MBC 주식의 70%를 보유한 대주주 기관이면서도 MBC에 대한 경영감독 업무가 부실했다. 감사원은 “MBC 예산서 등 경영 자료와 문제가 된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MBC가 자체 감사한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김 사장 측에 직접 3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됐다. MBC는 감사원의 직접적인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감사원법(제50조)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진은 출자기관인 MBC의 경영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사후 관리도 허술했다. 감사 결과 MBC는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방문진 이사회에 보고할 때도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처와 직무 관련성은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방문진은 MBC 사장과 감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넘겼다.

방문진은 지난해 6차례에 걸쳐 김 사장에게 이사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투명하지 못한 인력 관리도 지적됐다. 방문진은 2010년 3월 MBC 대표이사가 임기 2년여 남은 감사를 지역 MBC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법률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약 3개월 동안의 직무상 공백이 발생했다. 상법과 MBC 정관 등에 따르면 감사의 임기는 3년이고, 사임한 감사는 새로운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자회사 이사 등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방문진은 또 2000년 이후 5명의 사무처장 가운데 4명을 공개 모집은 물론 서류전형,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특별채용했다. 감사원은 “5명의 사무처장을 모두 MBC 직원이나 MBC 관계사 대표이사 출신으로 채용해 MBC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근본적으로 공정하게 수행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MBC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관리도 엉망이었다. 감사 결과 MBC 결산의 중요 변동 사항에 대한 사전확인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사가 제출한 결산보고안을 이사회에 그대로 상정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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