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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나홀로’ 10년…결국 상습절도범 전락

에이즈에 ‘나홀로’ 10년…결국 상습절도범 전락

입력 2013-02-01 00:00
업데이트 2013-02-01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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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등 경제적 어려움 끝에 범행…법원 실형 선고

A(36)씨는 10년 전인 2003년 1월 병원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덜컥 겁부터 났다. 한창 사회생활을 해야 할 때였지만 수치심에 도무지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었다.

결국 감염 사실을 숨기고 주변과의 관계를 끊고서는 ‘나홀로’ 생활을 시작했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 열심히 다녔지만 감염으로 인한 충격과 불안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계속 되면서 외로움도 커져만 갔다.

당장 그를 힘들게 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살다보니 통장 잔고는 항상 바닥이었고 치료비 마련도 힘겨웠다.

절도 전과 하나 없던 A씨는 결국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결국 2010년 상습 절도로 징역 2년 살아야 했다.

A씨는 작년 4월 출소 후 새 삶을 다짐했지만 결심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수감기간에 에이즈 병세가 악화하면서 불안은 더 커졌고 세상과의 단절이 계속되면서 경제적 궁핍도 심해졌다.

그러다 출소 3개월 만인 작년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주택의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 현금 70여만원과 금반지 등을 훔치는 등 1주일 동안 양천·서대문구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판정 이후 홀로 생활하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에이즈는 질환 발견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졌지만 이후 치료법 개발로 환자 대부분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는 만성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추세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주변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우리 협회나 가톨릭레드리본 등 관련 기관을 찾으면 상담 서비스뿐 아니라 일자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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