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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0범 탈북자에 ‘꿈’ 선물한 검·경

전과 10범 탈북자에 ‘꿈’ 선물한 검·경

입력 2013-02-01 00:00
업데이트 2013-02-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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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제비 출신… 검정고시 합격 새 삶… 노숙자 전락

북한의 이른바 ‘꽃제비’ 출신인 김모(28)씨는 2007년 한국 땅을 밟으며 기대에 부풀었다. 초중등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탈북자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다니며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탈북 과정에서 다친 코, 눈, 머리뼈 등을 수술하면서 빌렸던 400만원이 발목을 잡았다. 편의점과 식당을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가난은 숨막히게 조여 왔다. 결국 2010년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 보증금 750만원을 대부업체에 압류당하고, 이듬해 노숙자로 전락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 서울 양천구의 PC방에서 요금을 내지 못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4일에는 서울 성동구 PC방에서 27시간 이용료 2만 4800원 낼 돈이 없어 다시 수갑을 찼다. 이미 같은 전과가 10개나 더 있던 탓에 구속됐다. 그는 “PC방이 따뜻해서 오래 머물렀다”면서도 “남한테 피해를 끼치기 싫어 음식은 시켜먹지 않았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새터민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구직 글을 올리고 며칠 뒤 PC방에서 답글을 확인하며 끊임없이 재기를 노리고 있었다.

딱한 사연을 접한 성동경찰서 수사과·보안과는 사방에 수소문해 숙식이 가능한 관내 의류업체에 일자리를 구해줬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4부의 담당검사와 수사관은 수배 해제를 위해 벌금 450만원을 대신 내줬다. 한명관 동부지검장도 사비로 30만원을 내놨다.

동부지검은 31일 검찰심의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김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기소유예처분하기로 결정했다. PC방 주인은 조건 없이 합의서와 탄원서를 썼다. 김씨는 석방됐다. 그는 “한국에서 이런 삶을 살 줄은 상상도 못했다. 기회를 준다면 창피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벅찬 눈물을 쏟았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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