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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꾼’ 주식전문가 돈 받고 출연 PD 기소

‘작전꾼’ 주식전문가 돈 받고 출연 PD 기소

입력 2013-02-01 00:00
업데이트 2013-02-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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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증권방송

TV 방송 등에 출연하면서 증권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황모(45)씨. 2008년부터 전업투자자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0년 10월 11일 이엠코리아 주식 4300여만원어치를 샀다. 이어 자신이 출연하는 증권 방송에서 ‘수소 테마 대장주’라면서 매수를 추천했다. 방송 이후 3일이 지나자 황씨가 6480원에 사들였던 주가가 7300원을 넘어섰다. 황씨는 즉시 주식을 처분했고 92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2011년 2월 황씨는 자신이 출연하는 증권방송 PD 김모(37)씨에게 “계속 방송에 출연하게 해달라”면서 1000만원을 건넸다. 황씨는 같은 해 4~8월 모두 3000만원을 상납했다.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추천한 종목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다. 결국 황씨는 2011년 8월까지 5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증권 전문가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송에 출연시켜준 케이블 TV 증권방송 PD가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시세조종 사건에 증권방송 출연자뿐 아니라 제작진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증권방송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31일 김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황씨와 라모(54)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자신이 제작하는 증권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던 황씨와 라씨로부터 ‘계속 출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6200만원과 고급양주, 술·골프 접대 등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출연자 선정에 깊이 관여했을 뿐 아니라 추천 종목 선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라씨로부터 청탁을 받고서 방송국으로부터 추천 제재를 받는 중소형주이거나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증권 전문가들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해주는 대가로 돈을 건네고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신모(50·구속기소)씨도 추가 기소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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