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금융범죄’ 김찬경 징역 9년

‘수천억 금융범죄’ 김찬경 징역 9년

입력 2013-01-26 00:00
수정 2013-01-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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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항 시도 등 죄질 나빠”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수천억원대 금융 범죄를 저지른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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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염기창)는 25일 부실 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저축은행의 역할을 망각한 채 사기업처럼 수익을 추구하며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사회 경제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고도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배임 3028억원, 횡령 571억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5268억원 등이다.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를 위해 여러 차주 명의로 부실 대출을 하고 미술품, 저축은행 자본금, 주식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모 미래저축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운전기사 최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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