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남발’ 벽성대 총장 집행유예

‘학위 남발’ 벽성대 총장 집행유예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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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남발한 벽성대(전북 김제시) 총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5일 출석 일수가 모자란 학생들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56)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인 등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단축수업 등 학사관리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또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유 총장은 벽성대학의 학칙을 무시하고 출석 일수의 4분의 3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고자 격주로 수업하는 주말반, 주 2회만 수업하는 야간반을 운영해 1천여명의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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