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연녀 상대 억대 사기 대학교수 징역 2년

내연녀 상대 억대 사기 대학교수 징역 2년

입력 2013-01-25 00:00
업데이트 2013-01-25 10: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25일 내연녀에게 거액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모 대학 조교수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3천만 원을 공탁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2005년 내연관계를 맺은 피해자에게 90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천6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고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현금 13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