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25일 내연녀에게 거액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모 대학 조교수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3천만 원을 공탁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2005년 내연관계를 맺은 피해자에게 90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천6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고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현금 13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3천만 원을 공탁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2005년 내연관계를 맺은 피해자에게 90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천6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고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현금 13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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