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유사성행위 업체로부터 60만원을 받고 경찰 단속 차량의 이동경로와 목적지를 알려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단속정보를 팔아 576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안테나’로 불리는 정보업체를 차린 이들은 서울 신당동과 군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단속팀 사무실 인근에 차량과 오토바이를 배치한 뒤 이동하는 경찰 차량을 따라붙는 수법을 썼다.
경찰차의 움직임을 무전으로 전달받은 이씨는 카카오톡으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행을 눈치 챈 경찰이 단속차량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