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불출석’ 김재철 MBC 사장 약식기소

檢, ‘국회 불출석’ 김재철 MBC 사장 약식기소

입력 2013-01-23 00:00
수정 2013-01-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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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수권 부장검사)는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김재철 MBC 사장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지금까지 국회 증인 등으로 불출석해 고발된 사건을 검토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차례 국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정 부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지난 14일 약식기소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김 사장이 지난해 10월8일 등 4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과 지난해 11월8일 환노위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김 사장이 지난해 10월22일 환노위 국정감사 동행명령을 거부해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김 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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